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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연말정산 住宅資金 所得控除 限度額 300만원으로 인상
전액 공제되는 기부금 범위 대폭확대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 받은 급여를 총합 산하고 여기에 각종 공제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 여 납부하는 것이다. 즉, 매월 급여지급시 납부한 간이세액과 비교하여 세금을 적게 낸 경우 는 더 납부하고 많이 낸 경우는 많이 낸 만큼을 환급받는 절차이다. 따라서 근로자는 자신에게 해당되는 공제항목을 확인하고 이에 해당 되는 증빙서류를 꼼꼼히 챙겨 세금을 잘못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회사는 이를 근거로 하여 반드시 1월분 급여지급시에 연 말정산을 하고, 연말정산 세액을 2000년 2월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해야 한다. 지난해와 달라진 점 금년 연말정산에는 주택자금소득공제 범위, 기부금공제, 국외근로소 득의 비과세범위 등이 확대 적용된다. 지난 10월 23일 소득세법 개정으로 주택자금소득공제 한도액이 종전 180만원에서 300만으로 확대되었다.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부금,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장 기주택마련저축) 중 금년 11월 1일 이후 가입한 주택청약부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청약부금(10월 31일 까지 가입분에 한함)의 공제대상 불입액이 240만원(소득공제 96만원)으로 축소되었고, 이것도 2005년 12월 31일 까지만 적용된다. 그러나 10월말 현재 불입금액이 240만원 이상인 경우 는 불입액 450만원 한도(소득공제한도 180만원)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주택청약부금을 불입하고 이와 연결하여 주택을 임차 또는 취득하기 위해 받은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도 공제가 안된다. 다만 11월 1일 이전에 주택청약부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또 전액 공제되는 기부금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종전의 국가·지방자 치단체나 이재민 등에 기부한 기부금품뿐 아니라 아동·노인·장애인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한 금품, 한국복지재단·한국노인복지시 설협회·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등 결연기관을 통하여 기부한 불우이 웃돕기 금품, 사립학교·기능대학·국립병원·서울대학교병원 등에 기 부한 시설비·교육비·연구비·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금이 추가되었다. 근로소득금액의 5% 한도내에서 공제받던 지정기부금의 한도는 (종합 소득금액-전액공제 기부금)의 10%로 증가되었으며, 노동조합비나 교원 단체회비가 이에 추가되었다. 이외에 국외근로소득의 비과세범위가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증 가되었다. 세액계산방법 연말정산세액 계산방법은 세액계산흐름도에 따라 본인에 해당되는 공제를 순서대로 하면 된다.

 

우선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을 산출한다.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 소득은 근로자가 1년간 받은 급여총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하여 계 산한다. 과세대상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하여 근로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여기에서 다시 인적공제, 특별공제, 기타소득공제를 차감하 면 과세표준이 산출된다.

 

과세표준에 소득세법 제55조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및 감면세액을 차감하여 결정세액을 계산한다.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산출세액 50만원 이하분은 45%, 50만원 초과분은 30%를 공제하되 60만원이 한도이다. 여기에 해당 세액공제(주택자금이 자세액공제 등)를 하면 결정세액이 산출된다. 결정세액에서 매월 원천징수 납부한 기 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차감징수 또는 환급액을 계산하면 연말정산이 종료된다.

 

 

제 308호 (2000.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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