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국씨는 "부모님이 현재 살고 계신 연희동 자택도 환수에 응하도록 하겠다"라며 "다만 저희 자녀들은 부모님께서 반평생 거주하셨던 자택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재국씨는 검찰이 압류하지 않은 개인 소장 미술품과 서초동 시공사 사옥 3필지, 북플러스 주식과 합천군 소재 선산(21만평)을 추가로 내 놓기로 했다. 재용씨는 본인 명의의 서초동 시공사 사옥 1필지를 추가로 내고 효선씨는 경기 안양시 관양동 부지(시가 40억원)를 추징금 납부를 위해 내놓기로 했다.
삼남 재만씨는 본인 명의 한남동 신원플라자 빌딩과 부인 명의의 연희동 사저 별채를 포기하기로 했다. 재만씨의 장인인 동아원 이희상 회장은 금융자산으로 275억원 상당을 분납하기로 했다.
그러나 검찰이 압류한 이순자씨 명의의 30억원짜리 연금보험과 재용씨가 거주하는 이태원 빌라 1채는 자진 납부 목록에서 제외했다.
전씨 일가가 추징금을 자진납부하기로 함에 따라 검찰이 확보한 전씨 일가의 재산은 부동산과 동산, 금융자산 등을 포함해 모두 1천703억원 상당이다. 미납추징금 1천672억원을 상회하는 금액이다. 1천703억원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 채무 등을 공제한 금액이다.
재국씨는 "앞으로 저희 가족 모두는 추징금 완납 시까지 당국의 환수 절차가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할 것이며 추가 조사에도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재국씨는 사죄문을 낭독한 뒤 취재진의 질의 응답을 받지 않고 곧장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을 찾아가 추징금 납부 계획서를 제출했다. 아울러 압류 재산 외 추가 분납금 완납을 담보하기 위해 검찰에 구체적 이행 각서도 제출했다.
검찰은 전씨 일가가 자진납부하기로 한 재산의 정확한 가액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 등과 TF팀을 구성해 재산 집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확보된 재산을 통해 전액 환수가 어려운 경우 추가로 은닉 재산 추적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