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세무사 자격증 없이 세무신고를 대리해 주고 돈을 받은 혐의(세무사법 위반)로 서울지역 모 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 박모(52)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박씨는 2008년 11월 말 부동산 중개업자 B씨 소개로 만난 C씨로부터 '토지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4천500만원을 받고 아는 세무사를 통해 세금 신고를 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이같은 방법으로 C씨가 다른 세무서에서 산정한 양도세액보다 1억원 이상 적은 금액을 신고하도록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11년 4월 말 역시 B씨의 소개로 알게 된 D씨로부터 상속세 신고를 부탁받고 신고를 대신 해준 대가로 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세무사법에 따르면 세무사 자격 없이 세무 대리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박씨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근무하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고 나서 일선 세무서로 전보됐다.
경찰은 박씨가 차명계좌를 사용했다는 점으로 미뤄 추가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캘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