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천호 인천 강화군수가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해 국세청으로부터 수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인천시 강화군에 따르면 강화읍 모장례식장 지분 15%를 가진 유 군수는 수년간 장례식장 수익을 줄여 신고하는 수법으로 소득세 등을 탈루해 국세청으로부터 4천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유 군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직후 밀린 소득세와 과태료 등을 포함해 총 2억3천만원을 납부했다.
지난 2002년부터 해당 장례식장 운영에 참여한 유 군수는 현재 장례식장 대표 심모씨 등 3명과 함께 지분을 나눠갖고 있다.
2006년 시의원에 당선된 이후에도 줄곧 지분을 보유하다가 지난해 4월 보궐선거에서 군수로 당선한 직후 부인 명의로 지분을 돌려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 군수는 "장례식장에 총 3억여원의 과징금이 나왔고 지분에 따라 4명이 나눠 납부했다"며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고 배당만 받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