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표본조사에 의하여 부당공제사례가 확인되면 가산세를 포함 하여 세금추징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세금을 줄이려고 사실과 다른 허위영수증을 첨부하여 공제받거나 이중 공제 등 부당한 공제를 받은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더 많은 세액을 추징당하게 된다. 따라서 빈번하게 발생되는 잘못된 공제사례를 검토하 여 올바른 공제를 적용해야 한다.
인적공제 중 잘못공제한 사례
▲배우자공제 (1) 맞벌이부부가 각각 배우자공제 (2)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 1백만원을 초과하는 자영업자인 경우
▲부양가족공제 (1)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는 부모를 형제들이 각각 공제 (2) 자영업을 영위하는 등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부모를 부양 가족으로 공제 (3) 맞벌이부부가 자녀를 이중으로 공제
▲보험료공제 (1) 자영업을 하는 부양가족명의로 가입한 보험의 보험료를 공제 (2)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제
▲의료비공제 (1) 건강진단, 미용·성형수술비, 건강증진 약품구입비를 공제 (2) 실제 부양하지 아니하는 직계존속의 의료비를 공제 (3) 연간 급여액의 3%를 차감하지 아니하고 전액을 공제 (4) 한의원 등에서 보약을 구입하고 질병을 치료한 것으로 공제
▲교육비공제 (1) 대학교 부설 사회교육원에 지출한 교육비를 공제 (2) 보충수업비·학교버스이용료·교육자재대·책값을 공제 (3) 직계존속을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를 공제 (4) 초·중등학교법에 의해 교육감으로부터 학교로 인가받지 아니한 국내 외국인학교에 지출한 교육비를 공제 (5) 태권도장 등 체육시설이용료를 공제, (6) 외국의 대학부설 어학연수과정 수업료를 공제 (7) 식비·통학버스료 또는 기숙사비 등을 공제
▲주택자금공제 (1) 세대주가 아니거나 부양가족이 없는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마련 저축불입액을 공제 (2)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명의의 주택마련저축 불입액을 공제
▲기부금 공제 (1) 다른 사람(법인)이 기부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공제 (2) 정부의 허가받지 않은 장학단체 등에 기부한 금액을 공제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1) 현금인출분을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공제 (2) 사업관련경비로 처리된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공제 (3) 보험료 납입 등에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을 부당하게 공제
제 308호 (2000.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