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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국세청-19개 의료기관 '모범납세자 우대 협약'
[2013-09-11 연합뉴스]
 
 
대전지방국세청은 모범납세자와 소속 근로자들에게 의료비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을지대학병원 등 19개 의료기관과 '모범납세자 의료비 우대 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협약 의료기관은 을지대학병원, 대전대학교 대전둔산한방병원, 플랜트치과, 램브란트치과, 미래여성병원 등 대전지역 6개와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대전대학교 천안한방병원, 공주 현대병원, 예산 삼성병원, 논산 백제종합병원, 홍성의료원, 보령 통합한방병원, 서산 중앙병원 등 충남지역 8개이다.

또 충북지역은 청주 하나병원, 대전대학교 청주한방병원, 충주 김훈신경외과, 옥천 성모병원, 제천 명지병원 등 5개이다.

의료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납세자는 매년 납세자의 날에 세무서장 이상 표창을 받은 모범납세자와 소속 근로자들(1만4천여명)이다. 표창일로부터 3년간 10∼20%의 의료비와 장례식장 이용료 등이 할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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