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조세뉴스
 [조회: 838]
종부세 비과세 부동산 이달 말까지 신고해야
[2013-09-12 연합뉴스]
국세청, 임대주택 보유자 등 15만명에 안내문 발송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비과세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분 종부세 고지에 앞서 합산배제(비과세)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파악하기 위해 15만여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종부세 비과세 대상인 임대주택과 기숙사, 미분양주택 등의 보유자와 과세특례 대상인 향교·종교재단 등이 대상이다.

대상자들은 비과세 및 과세특례 부동산 명세를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신고해야 종부세액 계산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지난해 비과세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신고한 납세자는 이들 부동산 내역에 변동이 없을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종전 신고 내용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과세 대상은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 주택, 기숙사·미분양 주택 등 기타주택, 그리고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이다.

다만 임대주택의 경우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고, 신고기간 종료일인 오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을 각각 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은 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에 경감받은 종부세액 외에 해당 기간 이자도 추징받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비과세 요건이 안됨에도 신고한 경우나 의무임대기간 전에 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등엔 추징을 당하게 되는 만큼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분히 검토해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회: 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