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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제카드 수수료에 500억원대 부가세 부과
[2013-09-16 연합뉴스]
비자 마스터 JCB카드 발급 신용카드.은행 대상
 
 
 
국세청이 국제카드를 발급하는 신용카드사와 카드업을 겸영하는 은행들에 총 500억원대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16일 국세청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비자, 마스터, JCB 등의 국제카드를 발급하는 카드사와 은행들에 2008년부터 5년간 이들 국제카드사에 지급한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총 500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비영리 법인이었던 비자와 마스터 카드 등이 수년 전 잇따라 기업공개(IPO)를 거쳐 영리법인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카드사들의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물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세법상 영리법인에 지급한 각종 수수료는 부가세 과세 대상이다.

이런 국세청의 방침에 신용카드사와 카드 겸영 은행들은 반발하며 공동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대리인으로 선정해 불복 청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대형 카드사의 한 관계자는 "카드사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다"며 "세금은 시장 점유율이 많은 카드사 순으로 많은 액수가 부과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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