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상당구는 500만원 이상의 지방세 고액체납자(연간 3회 이상 체납 기준) 118명에 대한 공공기록정보(신용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신용연체자로 분류돼 금융거래에 제약을 받게 된다.
또 체납 지방세를 내지 않으면 7년 동안 관련 정보가 보존돼 각종 불이익을 당한다.
상당구의 한 관계자는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체납자의 경우 체납 세금을 일부 납부하고 분납계획서를 제출하면 공공기록정보 등록을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