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조세뉴스
 [조회: 760]
청주시 고액체납자 118명 금융거래 제재
[2013-09-17 연합뉴스]
 
청주시 상당구는 500만원 이상의 지방세 고액체납자(연간 3회 이상 체납 기준) 118명에 대한 공공기록정보(신용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신용연체자로 분류돼 금융거래에 제약을 받게 된다.

또 체납 지방세를 내지 않으면 7년 동안 관련 정보가 보존돼 각종 불이익을 당한다.

상당구의 한 관계자는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체납자의 경우 체납 세금을 일부 납부하고 분납계획서를 제출하면 공공기록정보 등록을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회: 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