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이 12월에 공익재단출범식과 지원금 전달식을 거행할 예정이다.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은 10월에 전국 104개 지역세무사회와 전국 자치단체 등에 생활비 지원대상자를 10월말까지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은 지역세무사회와 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신청서를 받은 후 11월말까지 기초생활비 지원자를 선정하고 12월에 있을 공익재단 출범식에서 지원비 전달식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2013년도의 지원 사업 규모는 총 3억원 상당이며 지원인원은 약 100여명(단체 포함)이다.
사업절차를 살펴보면 우선 전국자치단체, 지역세무사회로부터 신청자를 접수 받은 후 2차례의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지원자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신청자격은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라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2013년 최저생계비 이하인 기초생활 수급가구 ▲장애인 단체, 양로원 등 사회복지 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 2에 의거한 차상위계층 등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장인 정구정 회장은 “정관계와 언론계 등의 주요인사와 많은 회원들을 모시고 오는 12월 공익재단 출범식을 열 예정”이라며 “출범식에서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의 첫 사업인 기초생활비 지원식도 함께 진행해 세무사의 사회공헌 활동을 대내외적으로 적극 알리고 세무사의 위상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612호(2013.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