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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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445]
세무사제도 창설 52주년 기념사

회원여러분의 단합과 참여가 우리의 밝은 미래입니다

 

 

정구정 한국세무사회 회장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오늘 뜻 깊은 세무사제도 창설 52주년 기념일을 맞이하여 한국세무사회 제28대 집행부 발대식을 가지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세무사제도는 1961. 9. 9. 법률 제712호로 제정 공포됨으로서 창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52년 동안 많은 역경 속에서도 우리 세무사제도는 역대회장님을 비롯한 회직자와 회원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과 정관계 등에 계신 많은 분들의 지원 속에 발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세무사는 납세자 권익보호와 국가발전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전문자격사로 자리 매김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세무사회는 1962년 회원 131명으로 출범한 이래 온갖 역경 속에서도 발전을 거듭하면서 회원이 1만명이 넘는 명실상부한 국내 유일의 조세전문가단체로 우뚝 섰습니다.

오늘 뜻 깊은 세무사제도 창설 52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52년 동안 세무사제도와 세무사회 발전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역대 회장님을 비롯한 회직자와 선배 회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저는 회원여러분의 과분한 사랑으로 23대 회장과 27대 회장에 이어 28대 회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회원님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하여 저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직 회원님들의 권익신장을 위한 제도개선에 신명을 바쳤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23대 회장 때에는 세무사법을 개정하여, 첫째,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의 세무사 명칭사용을 금지하였고, 둘째, 변호사는 세무사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여 2004.1.1.이후 변호사자격을 취득 한 변호사가 세무사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여 세무사의 생존권을 지켜냈으며 셋째, 세무사사무소의 인력난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직원에 대한 고용보험환급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세무사회에 세무연수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고, 넷째, 경영지도사가 세무대리시장에 진입할 수 없도록 세무대리는 세무사법에 등록한 자만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다섯째, 세무사징계종류에 견책과 과태료를 추가하여 세무사에 대한 징계를 획기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특히 전자신고세액공제와 지급조서전자제출세액공제를 도입하여 회원들이 세액공제혜택을 받도록 하였고, 세무신고시 세무사가 작성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토록 세법을 개정하여 외부조정계산서 제도를 법적 강제적인 제도로 만드는 등 세무사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아울러 동영상교육시스템을 구축하여 동영상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보험회사가 회원들이 납세자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대신 배상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책임보험제도를 도입하였고, 회원들이 편리하게 기장수수료를 수금할 수 있도록 세무사CMS를 도입하였으며, 회원사무소가 저렴하게 소모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세무사 쇼핑몰을 구축하는 등 회원에게 수많은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27대 회장을 맡아서는 세무사법과 건설산업기본법 등을 개정하여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부여를 폐지하고, 세무사도 기업(재무)진단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함으로서 세무사회 50년 숙원을 성취하여 세무사제도의 독립성과 독자성을 확립한 것은 지금 생각해도 꿈만 같은 기적이었습니다.


더욱이 경영지도사가 세무사시장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세무사법,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시행령 등을 개정한 것은 우리 세무사들의 속알이를 해결한 것으로 너무나 자랑스러운 쾌거였습니다.


그리고 세무사들의 법정단체를 한국세무사회로 한정(특정)하고, 세무사회에 세무사에 대한 지도감독권한을 부여토록 세무사법을 개정한 것은 세무사 100년 대계의 초석을 다진 것이었습니다.

아울러 세무사회가 실시하고 있는 세무회계자격시험에 대하여 국가공인을 취득한 것과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용 회계프로그램인 케이랩을 개발하고, 세무사회 소유 회계프로그램을 확보한 것은 세무사사무소와 세무사회 발전에 걸림돌을 제거한 것으로 회원들의 염원을 성취한 것입니다


세무사회가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과 세무회계자격시험에 대한 국가공인을 취득하고, 세무사회가 독자적인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용 회계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세무사회가 독자적인 회계프로그램을 소유함으로서 전국의 세무회계관련 학생들이 세무사회에서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응시하게 됨으로서 우리는 세무사와 세무사회에 대한 홍보효과와 더불어 세무사사무소에 필요한 인력 양성효과를 보게 될 것이며, 세무사회 소유 회계프로그램인 세무사랑2에 대한 저변확대를 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우리는 지난 52년 동안 회원의 단합을 이루어 세무사회 50년 숙원사업들을 성취하여 세무사제도를 반석위에 올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타 자격사들의 공적(公敵)이 될 만큼 업무영역 또한  확대했으며 국무총리께서 한국세무사회 창립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는 등 세무사의 위상도 획기적으로 신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만족하고 안주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화 개방화에 따른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이 너무나 많고 우리에게 업무영역을 빼앗긴 타 자격사단체의 도전 또한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특히 전자신고세액공제 및 지급조서전자제출세액공제 폐지 등과 같이 박근혜정부에서 세무사제도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회원의 단합에 힘을 모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세무사회의 힘은 회원의 단합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세무사제도를 개선하거나 세무사제도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회원의 단합이 제일 중요합니다. .


저는 ‘소통과 단합으로 함께 가는 세무사회’를 모토로  수시로 지역회장간담회, 신규개업세무사간담회, 청년세무사간단회, 여성세무사간담회, 회원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주요현안에 대한 회원의 뜻을 수렴하여 회무를 추진할 것입니다.


아울러 세무사사무소에 종사하는 직원들로 구성된 모니터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원사무소가 겪고 있는 고충사항과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회원사무소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토록 추진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저는 회원의 단합으로 성취한 50년 숙원을 지켜나가면서, 회원의 권익신장과 업무영역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특히 저는 회원사무소 인력난 개선과 4대 보험신고업무 개선 그리고 세무사회 소유 회계프로그램인 세무사랑2를 회원사무소에 50% 이상 보급하여 세무사회 소유 회계프로그램이 정착되도록 하고, 회원들이 출자한 자본금으로 설립된 한길TIS가 경영정상화 되도록 하고, 세무사의 위상제고를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기 위하여 한국세무사회 공익재단후원회원을 20만명 확보하는데 회무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아울러 전문성을 함양하고 직업윤리관을 확립하도록 회원 및 종사 직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세무대리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정화조사활동을 강화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세무사가 존경받는 전문자격사로서 사회적 위상을 제고하고 사회적 발언권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공헌활동을 적극 전개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아무도 가지 않았다고 가지 않으면 길은 생기지 않습니다. 회원여러분이 원하는 세무사제도와 세무사회는 회원여러분의 단합과 참여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50년 숙원성취에 안주하지 말고 희망찬 세무사의 미래를 위해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회원여러분의 단합과 참여가 우리의 밝은 미래입니다.


저는  회장의 소임을 맡겨주신 회원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기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신명을 다할 것입니다. 끝으로 28대 집행부 발대식 겸 세무사제도 창설 52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주신 회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원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 9. 9.


한국세무사회 회장 정 구 정


세무사신문 제612호(201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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