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관리를 위해 전자칩이 내장된 회원증(세무사증)을 제작해 회원들에게 보급한지 어느덧 1년이 넘었다.
세무사회가 회원들에게 ‘세무사(회원)증’을 보급함에 따라 본회 및 지방세무사회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과 희망교육에 참석할 시 기존 교육접수에 따른 회원불편이 감소된 것으로 조사됐다.
세무사회 정동원 연수이사는 “지난 1년여 동안 세무사회에 등록된 회원들에게 배부된 ‘세무사증’으로 인해 회원들이 교육에 참가해 접수하는 시간이 많이 단축됐다”며 “특히, 여러 종류의 신분증 보다 세무사증 하나로 등록번호와 교육출강 집계 등 일원화된 관리가 가능하게 됐으며, 신분확인 또한 간소화 돼 회원들의 호응이 높다”고 말했다.
‘세무사증’ 보급 확산은 회원들을 위해 마련된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을 타 자격사나 외부인이 수강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
서울지역에서 개업 25년차의 한 회원은 “그 동안 사무실 직원이 대신 교육을 수강하거나 회계사무소의 직원이 몰래 교육을 수강하는 사례가 많았었는데, 세무사증이 보급되고 나서 많이 없어진거 같다”며 “회원들을 위한 희망교육을 외부인이나 타 자격사들이 참가하면 그 만큼 회원들의 교육기회가 상실되는 만큼 ‘세무사증’ 보급으로 이런 불편이 해소된 것 같다”고 말했다.
‘세무사증’은 소속 지방세무사회에서 등록시 함께 발급해 주고 있으며, 세무사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소속 지방회에 재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세무사신문 제612호(2013.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