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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470]
이용섭 "소득세 최고세율구간 1인당 국민소득 12배"
[2013-09-22 연합뉴스]
"미국 7.5배, 프랑스 2.2배보다 높은 수준"
 

 
한국의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이 1인당 국민소득의 12배로 주요 선진국보다 크게 높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22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은 3억원 이상으로 2012년 기준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인 2만3천680달러의 11.7배(원·달러 환율 1,087억원 적용)에 달한다.

프랑스의 경우 최고세율 과표구간(세율 40%)은 9만2천665달러 이상으로 1인당 국민소득인 4만2천793달러의 2.2배 수준에 그쳐 한국과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미국의 최고세율 과표구간은 37만3천650달러(세율 35%)로 1인당 국민소득인 4만9천601달러의 7.5배 수준이었다.

같은 방식으로 비교하면 독일은 7.8배, 영국 6.1배, 일본 3.8배, 캐나다 2.4배 등으로 역시 한국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의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1억5천만원으로 하향조정하면 1인당 국민소득의 5.8배로 주요 선진국 수준이 된다.
2011년 기준 3억원 초과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인원은 전체 근로소득 과세대상자 924만명 중 0.1%인 1만명, 종합소득자는 전체 과세대상자 294만명 중 0.78%인 2만3천명 선이다.

최고세율 적용 구간을 1억5천만원으로 낮추면 근로소득자 2만8천명(0.3%), 종합소득자 4만6천명(1.6%)이 추가로 최고세율을 적용받게 돼 연간 세수 증대효과가 3천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용섭 의원은 "한국 GDP 대비 소득세 비중(2010년 기준)이 3.6%로 OECD 평균 8.4%에 비해 크게 낮아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매우 취약하다"며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고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고소득자의 세 부담을 적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회: 1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