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는 지난 6일 개최된 모니터링위원회가 좋은 반향을 불러일으킴에 따라 각 지방세무사회별로 모니터링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세무사회의 모니터링위원회는 세무사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원으로 위촉해 회원사무소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회무에 적극 반영키 위해 이번에 신설된 위원회이다. 그러나 본회에 신설된 모니터링위원회는 위원들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전국 세무사사무소에서 겪는 고충 사항에 대한 의견청취가 한정돼 있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세무사회는 각 지방세무사회별로 모니터링위원회를 구성해 지역별 세무사사무소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제시된 의견을 회무에 반영키로 했다.
정구정 회장은 “세무사회는 회원들이 겪고 있는 고충이 무엇이며 애로사항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 항상 고민하고 있다”며 “문제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야 그 해결방안과 대안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현장의 어려움부터 정확히 파악하고 많은 의견을 수렴키 위해 모니터링위원회를 각 지방세무사회까지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세무사회의 모니터링위원회는 분기별로 개최키로 했다.
세무사신문 제612호(2013.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