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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892]
전국 가정법원, 세무사 40명 성년후견인 선임에 이어 지난달에도 추가 선임
세무사 성년후견인, 선임 인원 타자격사와 큰 차이 없어…높아진 세무사 위상 실감
세무사회, 1기 성년후견인 양성 교육에 이어 다음달부터 2기 교육 실시
정구정 회장, “성년후견인 참여로 세무사 위상 높아질 것”


지난 7월 전국 각 가정법원에서 40명의 세무사가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데 이어 8월에도 2명의 세무사가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됐다.

세무사회는 지난 8월에도 세무사 성년후견인 후보자 20명을 전국 가정(지방)법원에 추천했으며 그 중 고용만 세무사가 광주가정법원순천지원에서, 오지훈 세무사가 부산가정법원에서 각각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됐으며, 그 외의 가정(지방)법원은 9월 말일까지 순차적으로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세무사회는 지난 8월에도 세무사회에서 실시한 40시간 이상의 성년후견인 양성교육을 마친 회원 중 성년후견인 후보자 신청 지원을 한 오혜숙 세무사 외 2명을 대전가정법원에 추천하고, 광주가정법원에는 고용만 세무사 외 1명, 부산가정법원에 오지훈 세무사 외 4명,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에 김재곤 세무사, 청주지방법원에 박창서 세무사, 대구가정법원에 박양로 세무사 외 4명, 전주지방법원에 황승현 세무사외 2명을 각각 추천했다.

정구정 회장은 “성년후견인 제도가 앞으로 세무사 업무 영역 확대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세무사회는 앞으로도 성년후견인제도가 새로운 업무 영역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구정 회장은 “전국의 가정법원과 지방법원에서 추천 요청을 받는 과정과 또 추천결과 세무사의 성년후견인 선정 인원수가 타자격사와 비교해 큰 차이가 없는 것을 보며 세무사의 높아진 위상을 실감할 수 있다”며 “세무사의 성년후견인 참여로 세무사 위상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성공리에 마무리한 1기 교육에 이어 다음달 7일부터 22일까지 제2기 세무사 성년후견인 교육을 실시한다.

정동원 연수이사는 “이번 제2기 성년후견인 양성교육은 1기 교육에 대한 회원들의 평가를 적극 반영해 강의 내용이 중복되는 과목을 삭제하거나 시간을 단축하고, 재산관리실무 및 실습 과목을 추가 편성하는 등 교육의 질을 한층 업그레이드시켰다”고 밝혔다.

서울가정법원 등 전국 가정(지방)법원은 한국세무사회에서 소정 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성년후견인 후보자를 추천 받아 서류심사 및 면접을 거쳐 피후견인에 가정 적합한 후견인을 선임하게 된다.

전국의 각 지방법원들은 앞으로도 성년후견인 후보자를 계속해서 모집하거나 계획 중에 있다. 이에 세무사회는 성년후견인 교육을 이수한 세무사에 대해 수료증을 발급하고 성년후견인 등 양성교육 이수자명부에 등재한 후 각 가정(지방)법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후견인 후보를 추천하고 있다.
지난 6월 14일부터 총 40시간에 결쳐 진행된 제1기 성년후견인 양성교육에는 총 185명의 회원이 참가했으며 이 가운데 9월 15일 현재 총 42명이 전국 각 가정(지방)법원의 성년후견인 후보자로 선임됐다.

 


▲ 지난 6월 14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 제1기 성년후견인 양성교육에서는 186명의 회원이 몰려 성년후견인에 대한 깊은 관심을 드러냈다. 사진은 회원들이 성년후견인 강의를 듣고 있는 모습.

 




세무사신문 제612호(201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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