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상증법 제45조의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수혜법인의 영업손익에 법인세법 제23조, 제33조, 제34조, 제40조, 제41조 및 동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가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미래 하자보수의무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기업회계의 수익비용대응 원칙에 의해 하자보수의무와 관련된 비용의 지출가능성이 높고, 지출액을 신뢰성있게 추정 가능할 경우 하자보수비 발생액의 미래추정 지출액을 매출시점에 조기 인식해 주는 하자보수충당부채가 있는 경우입니다.
- 일반적으로 자동차업계, 조선업 및 건설업 등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반품충당부채와 혼용하여 사용하기도 합니다.
- 예를들면, 회사는 20××년 자동차부품 10,000원을 완성품회사에 판매하였으며, 판매한 제품에 대해서 향후 1년간 하자보수의무가 존재함. 회사의 과거 매출대비 하자보수비 지출액을 분석한 결과 매출액의 약5%에 대해 하자보수의무가 발생되는 경향이 있었으며 향후에도 유사하게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 매출채권 10,000 / 매출 10,000 하자보수비 500 / 하자보수충당부채 500 로 회계처리하고
-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 하자보수비 500(유보) 처분함(매출시점에서 발생한 하자보수비는 미확정비용이므로 법인세법 제40조, 동 시행령 제71조, 시행규칙 제39조에서 규정한 기타 손금항목의 손익의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손금불산입함)
- 위와같이 하자보수충당부채와 관련된 비용의 세무조정사항을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계산시 반영하여야 하는지요.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 제1호에 따른 세법상 영업손익은 수혜법인의 영업손익(‘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을 말한다.)에 해당 영업손익과 관련한 ‘법인세법’ 제23조ㆍ제33조ㆍ제34조ㆍ제40조ㆍ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반영 대상 세무조정사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참조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세무사신문 제612호(2013.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