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연합사료공장(이하 “신청인”)은 법인축협 13곳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된 개인사업자로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과세재화인 배합사료를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 2012년 매출액이 1,766억원으로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 의제매입세액공제의 공제율을 102분의 2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104분의 4를 적용하여야 하는지요.
<회신>
법인인 여러 개의 축산업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고 사료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02분에 2에 해당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세무사신문 제612호(2013.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