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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 신고시 증빙서류 안챙기면 ‘날벼락’


간편장부로 신고하더라도 납세자가 필요경비와 관련한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하면 세액공제와 세무조사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최근 세무혜택을 받기위해 간편장부 기장을 한 K씨가 강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K씨의 청구가 이유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것으로 5일 밝혀졌다.


주택신축사업을 하는 K씨는 종합소득세 추계신고를 하려다가 세무사사무소로부터 간편장부 신고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지만, 필요경비 중 증빙서류가 없는 일부를 경비로 인정받지 못해 세금을 더 내게 됐다.


K씨는 과세당국이 간편장부로 기장한 사업자에 대해 세제혜택을 준다는 정책을 발표하고서도 증빙서류가 갖춰지지 않았다며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간편장부에 의한 신고내용대로 필요경비를 인정하거나, 추계신고 방식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해 줄것을 요구하며 과세당국의 세금부과가 부당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법원은 "과세당국이 간편장부 대상자에 대해 현장확인 같은 사실확인까지 배제하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적이 없다”며 "현장확인은 세무조사와 구별되며 따라서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간편장부로 신고한 필요경비는 납세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K씨가 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제출한 영수증은 간이영수증으로 인적사항 등 확인이 불가능한데다 현금으로 지출했다고 주장하는 부분도 금융기관 등에서 돈을 인출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들어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납세자가 추계신고의 방법에 의한 과세를 원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추계조사 요건이 갖춰진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과세당국에서 K씨가 신고한 필요경비 가운데 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금액은 10%정도에 불과해 추계조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2012구합31786)에서 "간편장부로 신고한 것이 단순히 추계에 의한 신고보다 매출총이익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납세자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추계조사 요건인 ‘필요한 장부 및 세금계산서,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K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세무사신문 제612호(201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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