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조세뉴스
 [조회: 649]
부산시, 체납세 특별징수활동 나서
[2013-09-24 연합뉴스]
 
 
부산시는 공평과세와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11월까지를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으로 설정,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이 기간 총 체납액 1천966억 원 중 32%에 해당하는 626억 원을 징수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지방세 체납자 전체에 대해 소유재산을 일제 조사해 압류 조치하고 자진 납부를 거부하는 300만 원 이상 모든 체납자의 압류부동산은 강제 공매처분할 방침이다.

또 체납자 명단 공개,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정보(신용불량자 등록)제공,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체 체납액의 26%(502억 원)을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해소하기 위해 시·구·군 합동(57개반 200여 명)으로 주간엔 매일, 야간엔 주 1회 강력한 영치 활동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대포차는 강제 견인 후 공매 처분할 예정이다.

이 밖에 조세 회피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 법적, 제도적, 기술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체납 세금을 끝까지 징수할 계획이다.

 
 [조회: 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