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공평과세와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11월까지를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으로 설정,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이 기간 총 체납액 1천966억 원 중 32%에 해당하는 626억 원을 징수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지방세 체납자 전체에 대해 소유재산을 일제 조사해 압류 조치하고 자진 납부를 거부하는 300만 원 이상 모든 체납자의 압류부동산은 강제 공매처분할 방침이다.
또 체납자 명단 공개,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정보(신용불량자 등록)제공,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체 체납액의 26%(502억 원)을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해소하기 위해 시·구·군 합동(57개반 200여 명)으로 주간엔 매일, 야간엔 주 1회 강력한 영치 활동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대포차는 강제 견인 후 공매 처분할 예정이다.
이 밖에 조세 회피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 법적, 제도적, 기술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체납 세금을 끝까지 징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