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경찰서는 우유주머니 또는 우편함, 수도계량기 안에 보관된 열쇠를 꺼내 현관문을 열고 집안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로 남모(39)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남씨는 2011년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인천 부평구와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 다세대 주택에 들어가 15회에 걸쳐 3천5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씨는 CC(폐쇄회로) TV가 설치되지 않은 다세대주택 골목을 다니며 집집마다 초인종을 눌러서 빈집인 것을 확인한 뒤 우유주머니와 우편함 등을 열어 열쇠가 들어있으면 이를 이용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물건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귀금속점에 물건을 처분하면서 "헌옷 수거함에서 옷을 수거하면서 나온 물건"이라고 말했다가 이를 수상히 여긴 귀금속점 주인의 제보로 경찰에 붙잡혔다.
같은 수법 전과 4범인 남씨는 2011년 출소한 후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다가 생활고에 시달리자 범행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남씨는 하루종일 돌아다니며 우유주머니 등을 확인하면 하루 한 건 꼴로는 열쇠를 보관한 집을 찾을 수 있었다고 한다"며 "가정에서 열쇠 보관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찰은 남씨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