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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970]
"세무조사 법제화하고 투명하게 개선해야"
[2013-09-25 연합뉴스]
세무조사 투명성 강화방안 토론회 열려
 


 
 
국세청이 경기상황과 세수여건에 따라 재량으로 세무조사를 하는 방식이 대폭 손질될 전망이다.

25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과 한국경제학회의 주최로 열린 '세무조사 투명성 강화방안' 토론회에 참석한 정계와 학계 인사들은 국세청의 훈령에 의존한 재량적 세무조사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은 국세기본법에 근거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국세청 훈령에 규정하고 있고, 그마저도 내용이 모호해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조사 대상자가 선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최근 과세당국이 세수확보를 위해 세무조사를 대폭 강화해 곳곳에서 불만이 터지자 국세청은 불황업종과 영세 중소기업 위주로 세무조사 대상을 축소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만우 의원은 "국세청이 경기상황과 세수여건에 따라 세무조사의 강도와 대상을 재량으로 운영한다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2월 세무조사 절차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세무조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강남대 세무학과 안창남 교수는 "세무조사 실질 내용은 조사 사무처리 규정을 따르지만 공개된 규정을 봐도 구체적인 선정 기준을 알 수 없다"며 "이런 방식은 납세자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조사 면제와 무마를 조건으로 각종 비리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객관적인 선정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일부 법인만 조사 대상자로 정하면 그 자의성과 정치적 보복 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무리하게 과세한 세무공무원에 대한 처벌규정 등 세무조사권 남용을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도 법조문에 없는 상황이다.

안 교수는 "법령으로 민간 전문가들이 반수 이상 참여하는 세무조사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과세관청이 세무조사와 관련해 보관하는 자기 정보에 대한 열람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장(인천대 경영학부 교수)은 "세무조사의 투명성 강화차원에서 세무조사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이를 반영한 새로운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회장은 "과세권자의 재량 한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 부당한 세무조사로 납세자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회장은 "2007년 행정조사기본법을 제정해 구체적인 행정조사절차를 두었듯이 세무조사에 대해서도 내국세, 관세, 지방세에 따라 분산된 법률을 통합하는 '세무조사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날 토론회에는 이병석 국회부의장,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 강길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한국경제학회 김인철 회장, 국세청 김영기 조사국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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