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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135]
"의사·사채업자 등 5년간 탈세 추징액 25% 체납"
[2013-09-26 연합뉴스]
 
 
 
 
 
국세청이 탈세한 의사·변호사·사채업자·다단계업자 등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 2조1천396억원의 세금을 추징했지만, 징수율은 75.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26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고소득 자영업자·민생침해사업자 세무조사 징수실적'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08~2012년 세무조사를 통해 고소득 자영업자와 민생침해 사업자에게 2조1천396억원을 추징했지만 실제로 거둬들인 징수액은 1조6천237억원, 징수율은 75.9%였다.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의 경우 총 1조3천651억원을 추징했으나 실제 징수한 금액은 1조1천389억원(징수율 83.4%)이었다.

사채업자, 다단계업자 등 민생침해 사업자의 경우 총 7천745억원을 추징했으나 실제 징수액은 4천848억원(징수율 62.5%)에 불과했다.

이는 국세 징수율(88.3%)와 지방세 징수율(91.5%, 이상 2009년 기준)보다 낮은 것으로 국민의 조세 감정에 역행한다고 조 의원은 지적했다.

조 의원은 "국세청은 세금 추징뿐만 아니라 징수 실적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며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징수유예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징수율 제고 방안을 조속히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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