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의 세외수입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재정난을 부채질하고 있다.
30일 전북도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은 전북도 32억원, 14개 시ㆍ군 1천254억원 등 총 1천286억원에 달한다.
세외수입이란 세금을 제외한 법률을 위반한 사람과 법인에 물리는 과태료와 과징금 등을 말한다. 이를테면 불법주차에 물리는 과태료, 운수사업법에 따라 버스나 택시의 불법파업자에 대해 물리는 과징금 등이 있다.
이를 원인별로 보면 단순체납이 754억원으로 체납액의 58%를 차지하고 있다. 행불ㆍ무재산ㆍ부도ㆍ폐업이 506억원(40%), 소송 진행 중이 26억원(2%)이다.
이는 '버티면 그만'이라는 낮은 의식 수준에다 표와 여론을 의식한 민선 자치단체장들의 미온적인 태도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선거를 앞둔 단체장들이 반발을 우려해 강력한 징수활동에 선뜻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북도는 이번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반'을 구성하고 10∼11월 두 달간 강력한 징수활동을 펴기로 했다.
특히 100만원 이상 단순 고질체납자의 명부를 별도로 만들어 주 1회 지속적으로 자진납부를 설득하고 여의치 않을 때에는 재산압류 등의 강력 조처를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