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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28]
調達廳, 기술용역적격심사신청서류 중 제무재표
세무사가 확인 가능하도록 심사기준 개정

 

조달청은「물품구매입찰적격심사기준」에 세무사의 재무제표 확인을 규정한 데 이어 이번에 기술용역계약업무에 적용할 적격심사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 중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재무제표의 확인을 세무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개정했다.

 

조달청은 본회의 건의에 따라 지난 11월 27일 기술용역적격심사세 부기준 제4조 제3항을 개정하여 적격심사 제출서류에「세무사 확인 재무제표」를 추가했다. 세무사법 개정과 관련, 국세청은 2000년 7월 1일부터 종래 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확인하던 재무제표증명 등 8건의 확인업무를 폐지하고 세무사가 조세신고서류 확인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는데도 조달청 은 지난 7월 1일 기술용역적격심사기준을 개정할 시에 제출서류 중 관 할 세무서장 확인의 재무제표를 삭제하고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또 는 기업진단서를 첨부한 결산서를 대체하면서 세무사를 추가하지 않았 던 것이다.

 

그러나 기술용역적격심사 신청시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또는 기업 진단서만을 첨부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다. 이에 본회는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이 아닌 자산총액 7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은 회계감사시 막대한 보수료를 부담해야 하고 △국세청의 재무 제표 등 확인증명제도가 폐지되었으며 △신고납부제도하에서 세무사의 세무신고내용은 세무서장의 행정처분 없이 확정력이 발생하고 △규제완 화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개정이유를 들어 기술용역적격심사신청서 제출서류에「세무사가 확인한 재무제표」를 추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제 308호 (2000.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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