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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간부 공무원 지방세 책임징수
[2013-09-30 연합뉴스]
 
 
경기도 용인시는 11월말까지 6급 이상 공무원을 책임징수원으로 하는 '지방세 체납액 책임징수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책임징수원으로 나서는 간부공무원은 본청과 구청 소속 6급이상 593명으로 이들은 1인당 20명씩 대략 1만1천여명의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세금 납부를 독려하고 현장징수활동을 펼치게 된다.

시는 책임징수제 운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단계별로 징수 전략을 마련하고 체납유형별 접근방법을 차별화해 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고질·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동산압류, 부동산 공매, 카드매출채권 압류, 명단 공개, 신용정보 등록 등을 통해 체납세를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용인시의 지방체 총 체납액은 850억원에 달하며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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