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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역외탈세 부과 세금 40% 못걷었다
[2013-09-29 연합뉴스]
 
 
 
국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힘을 쏟고 있는 역외탈세 분야에서 2008년 이후 세무조사를 통해 추가로 부과(추징)한 세금의 40%를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 최재성(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08년 이후 역외탈세 추징액 및 징세 실적'에 따르면 국세청은 2008년부터 지난 6월까지 역외탈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총 3조2천234억원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실제 징수한 금액은 58.2%인 1조8천774억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올 상반기 납기가 되지 않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추징액은 3조406억원으로 징수율은 61.7%로 다소 높아진다.

연도별 추징액과 실제 징수액은 2008년 1천503억원 중 1천366억원(90.9% 징수), 2009년 1천801억원 중 1천409억원(78.2%), 2010년 5천19억원 중 3천539억원(70.5%), 2011년 9천637억원 중 2천703억원(28.0%), 2012년 8천258억원 중 6천128억원(74.2%) 등이었다.

올 상반기에는 6천16억원을 부과해 60.3%인 3천629억원을 징수했다. 상반기 납기 도래액 기준으로는 4천188억원을 부과해 3천629억원을 거둬 징수율은 86.7%로 높아진다.

징수율이 낮은 것은 추징 대상자가 국세청의 결정에 불복해 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거액 소송 사건만 봐도 2010년에 1건 2천134억원, 2011년 3건 6천316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역외탈세 조사 평균 징수율인 61.7%는 국외 재산도피 등 역외탈세 징수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비교적 양호한 수준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최 의원은 "정부가 역외탈세 등 지하경제 양성화로 세수를 확충하겠다고 하지만, 올해 상반기 추징실적과 5년간 실제 징수한 금액을 보면 실효적인 재원확보 수단이 될 수 없음이 입증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 임기 5년 동안의 공약이행 등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부자감세 철회, 국민적 합의를 통한 증세 등 다른 재원마련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앞으로 숨긴 재산 무한추적팀을 통한 은닉 재산 투적, 국가간 조세 징수 협조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체납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 2008년 이후 역외탈세 추징 및 징수 실적
(건, 억원, %)
연 도 합 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13.6월
건 수 664 30 54 95 156 202 127
추징금액 30,406
(32,234)
1,503 1,801 5,019 9,637 8,258 4,188
(6,016)
징수금액 18,774 1,366 1,409 3,539 2,703 6,128 3,629
징수율 61.7
(58.2)
90.9 78.2 70.5 28.0 74.2 86.7
(60.3)

* ( )는 ’13년 상반기 ‘납기 미도래’ 금액(1,828억원)을 포함한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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