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2013.10.1 시행)
종 전 (34개업종) |
전문직(16개 업종), 병·의원(9개 업종), 교습학원, 예술학원, 골 프장 운영업, 장례식장, 예식장, 부동산중개, 일반유흥주점, 무도 유흥주점, 산후조리원 |
추 가 (10개업종) |
시계 및 귀금속 소매, 피부미용업, 기타 미용관련서비스업, 실내건 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 제외),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의류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관광숙박업, 운전학원 |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 확대(2013.10.1 시행)
구 분 |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
일반업종 |
의무발행업종 |
| 전문직·병의원 |
기타업종* |
| 종전 |
수입금액무관 (소비자상대 업종) |
24백만원 이 상 |
수입금액 무 관 |
24백만원 이 상 |
| 변경 |
상동 |
상동 |
상동 |
수입금액무관 |
*기타업종 =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 장례식장, 예식장, 부동산 중개,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산후조리원 등 종전 9개업종 + 2013.10.1 추가 10개 업종
※자료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