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올해 1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정밀조사와 지자체 조사를 통해 허위신고 391건(765명), 증여혐의 30건(63명) 등 총 421건, 828명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허위신고 등 실거래가 위반자 765명에 대해 26억4천만원 규모의 과태료도 부과했다.
실거래 신고 위반 유형은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경우가 44건(101명), 실제 거래가보다 높게 신고해 업계약서를 작성한 경우가 27건(53명)이었다.
신고 지연이나 미신고가 280건(508명)으로 가장 많았고 가격외 계약일 등 허위신고 32건(92명),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 6건(9명), 중개업자 허위신고 요구 2건(2명) 등이다.
국토부는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30건(63명)도 함께 적발하고 허위신고와 증여혐의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세 추징 등 추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