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세수부족과 박근혜정부의 복지공약 이행을 위한 135조의 재정확보를 위해 비과세 및 감면을 대폭 정비한다는 청와대 방침대로 전자신고세액공제와 지급조서전자제출세액공제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8일 2013년 세수부족과 복지공약 이행을 위한 세법개정안 발표 이후 입법예고를 걸쳐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별소비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14개 세법에 대한 개정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앞서 세무사회는 전자신고세액공제와 지급조서전자제출세액공제의 폐지에 대해 정구정 회장이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반대한다는 의견을 개진한데 이어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반대한다는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세무사회는 “국세청이 입력해야 하던 각종 세무신고서를 세무사가 대신 전자신고함으로써 국세청이 부담해야할 행정인력과 비용이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돼 전자신고에 따른 실비보상 차원에서 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한 것이고 세무사들이 전자신고를 적극적으로 한 결과 98%라는 높은 전자신고비율을 유지하는 것인데 오히려 전자신고가 정착돼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한다는 것은 잘못된 정책방향”이라며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기획재정부는 세무사회의 전자신고세액공제 및 지급조서전자제출세액공제 폐지 반대건의에 대해 ‘전자신고세액공제 및 지급조서전자제출세액공제를 도입한 것은 전자신고를 정착키 위해 2003년 세법개정시 한시적으로 도입한 것으로 당초 정책목표인 전자신고비율이 98%에 이르는 등 당초 정책목표를 달성했기에 폐지하는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 ‘경기침체 등으로 금년 상반기에만 약 10조원의 세수결함이 발생하는 등 국가재정 확보에 어려움을 들어 세무사회의 건의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전자신고세액공제 및 지급조서전자제출세액공제로 납세자나 세무대리인이 공제받은 세액공제금액은 지난해 약 750억원으로 전자신고세액공제로 650억원, 지급조서전자제출세액공제로 100억원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전자신고세액공제와 지급조서전자제출세액공제가 폐지 되면 1년에 약 750억원의 세수증대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부족과 향후 5년간 복지공약 이행을 위해 약 135조원의 재원확보를 위해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해 18조원, 지하경제 양성화로 27조원, 금융소득 과세강화로 3조원 등의 세입을 확충하는 ‘2013년 세법개정안’을 제출했다.
세법개정안에서는 ▲과세형평성 제고를 통한 세입기반 확충 ▲비과세·감면의 정비 ▲과세기반 확대 ▲지하경제 양성화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과세 형평성 제고를 통한 세입기반 확충 방안으로는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했다. 기획재정부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할 경우 연간 1조3천억원의 세수증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비과세·감면의 정비는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지급명세서 전자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환어음 등 현금성 결제 등에 대한 세액공제,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해저광물자원 개발업에 대한 관세 등 면제, 알뜰주유소에 대한 세액감면 우대제도, 고속철도 건설용 기자재 관세 감면, 국제대회 관련 부가가치세 및 인지세 면제 등의 경우 정책목적이 달성돼 폐지키로 했다. 또 실효성이 없거나 적용기한이 종료돼 폐지되는 비과세 감면은 내국법인이 협력 중소기업에 출자해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 불산입, 상호저축은행 중앙회가 부실저축은행 인수 및 증자 등 구조개선 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구조개선적립금 적립시 손금산입, 중소기업이 자가 물류시설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3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중소기업이 FTA특례를 받으려는 수출기업 등에 원산지확인서 발급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등이다.
과세기반 확대방안은 ▲종교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 ▲미용·성형 목적의 모든 의료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 설정 ▲재활용폐자원 특례매입세액공제율 조정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인하 ▲고소득 부농에 대한 소득세 과세 ▲카지노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강화 ▲공무원 직급보조비 및 해외근무수당 소득세과세 ▲인지세 과세대상 확대 등이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입기반 확대방안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확대(기준금액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하향조정), 탈세제보포상금 지급한도 상향조정,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이다.
정구정 회장은 “기획재정부는 세수부족과 복지공약이행을 위한 재정확보를 위해 비과세 및 감면을 축소, 폐지한다는 청와대 방침에 따라 전자신고세액공제와 지급조서전자제출세액공제를 폐지함에 따라 세무사회가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저지하기에는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여론과 청와대방침 등에 따라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국회에서 세법개정안에 대한 법안심사시 전자신고세액공제의 필요성을 설명해 폐지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613호(2013.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