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세무사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기한을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3월 10일까지, 사업자의 경우는 소득세신고기한인 5월말까지 신고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을 개정했다(대통령령 제24776호. 2013. 9. 26. 시행).
보건복지부의 이번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은 지난 2010년 연말정산시점이 1월말에서 2월말로 변경됐음에도 관련법령이 개정되지 않아 그동안 법령상 기한내에 보수총액통보를 하기 위해서는 거래처의 연말정산 시점을 앞당겨야 하는 애로와 사업장의 지연신고에 따른 불편함이 있다는 세무사회의 건의를 수용한 것이다.
세무사회는 회원들의 4대보험 업무수행의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2011년 ‘4대보험업무 개선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인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그리고 사업자의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5월말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관련 규정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특히 세무사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의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을 개정하기 전까지라도 국민건강보험법상 전년도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매년 2월말까지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도록 하고, 사업자의 보수총액신고도 직장가입자의 보수총액신고에 준하여 통보토록 되어 있는 것을 2011년 및 2012년 귀속분 보수총액통보는 한시적으로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와 5월말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임시조치해 회원의 불편을 최소화했었다. 그러다 이번에 근원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을 개정해 법령상에 근거한 업무개선이 이뤄진 것이다.
정구정 회장은 “건강보험신고와 관련한 회원들의 불편을 해소키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4대보험신고와 관련한 회원사무소의 불편함을 해소키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613호(2013.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