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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381]
2013년 제4차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11.16.∼12.14.까지 실시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교육신청 접수…4차 교육은 주말교육으로 진행


 



세무사회는 2013년 제4차 42기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을 이달 21일부터 25일까지 접수를 받아 11월 16일부터 12월 14일까지 4주간의 주말교육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신청은 세무사법 제5조의2에 의해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거나 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 부칙 4조에 의해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에 한해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온라인(edu.kacpta.or.kr)을 통해 수강신청이 가능하다.

국세경력세무사 교육은 2013년도에 총 4회 실시토록 예정되어 있으며, 이번이 2013년도 마지막 실무교육이다. 앞서 실시된 국세경력자 실무교육은 주중에 실시됐으나, 재직중인 세무공무원과 주중 교육 참여가 어려운 경력세무사들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주말교육으로 진행된다.
주말교육 역시 주중 교육과 동일하게 기본교육 49시간(1일 7시간씩 7일)과 현장교육 52시간(1일 4시간씩 13일) 등 총 101시간의 과정으로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과 국세청, 세무사사무소 등에서 실시된다.

세무사회는 국세경력세무사들에게 보다 알찬 교육을 제공하고자 지난해부터 ‘사상체질을 통한 스트레스 관리’와 ‘기업진단’ 등 특별 강좌를 개설해 높은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이번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신청과 관련된 사항은 세무사회 회원서비스팀(02-521-9457~8)으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은 세무사제도의 정체성 확립과 동질성 확보를 위해 정구정 회장이 2003년 개정한 세무사법에 따라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세무사사무소 개업에 필요한 교육내용으로 이뤄져 있어 세무사사무소를 개업하려는 신규 회원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613호(201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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