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는 새로 시행되는 중소기업회계기준 제도를 홍보하고 중소기업회계기준에 대한 회원사무소 직원 및 중소기업 경리담당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도모하기위해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중소기업회계기준에 대한 직원대상 전국 순회 무료교육을 전국의 23개 지역별로 11월에 실시하기로 했다.
‘중소기업회계기준 해설’ 무료 직원교육에서는 2013년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새로 쓴 부가가치세법 해설 교육’과 함께 세무사회 소유 회계프로그램인 세무사랑2 회계프로그램 설명회도 함께 실시된다.
세무사회 정동원 연수이사는 “세무사랑2 회계프로그램 설명회와 새로 쓴 부가가치세법 해설 교육은 세무사사무소 업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교육인 만큼 세무사사무소 직원과 중소기업체 세무회계담당자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회원들에게 당부했다.
이번 직원 무료희망교육은 교육 수강생의 편의를 위해 교육을 지역권역별로 나눠 실시할 예정이다.
총 교육 횟수는 23회로 ▲서울지방회(강북권·강남권·강서권·강동권)는 11월 26일부터 29일까지 4회 ▲중부지방회(인천권·수원권·안양권·경기북부권·강원권·잠실권)는 11월 18일에서 25일까지 6회 ▲부산지방회(부산권·서부경남권·울산권·제주권)는 11월 12일부터 15일까지 4회, ▲대구지방회(광주권·전북권·전남권)는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3회,▲광주지방회(광주권·전북권·전남권)는 11월 6일부터 8일까지 3회 ▲대전지방회(대전권·청주권·천안권) 11월 4일부터 6일까지 3회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세무사회는 회원사무소 직원들이 교육에 많이 참가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교육에 참석하는 회원사무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경품을 추첨하여 노트북과 상품권 등의 다양한 경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세무사회는 지역별 교육장소와 교육일시 등의 세부계획은 각 지방세무사회별로 교육 참가신청을 받는 대로 확정해 공지할 예정이다.

세무사신문 제613호(2013.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