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윤리위원회(위원장 임정완)는 지난 30일 세무사회관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윤리심의 방안 및 심의편성에 대해 토의했다.

▲ 업무정화조사위원회(위원장 남창현)는 지난 30일 세무사회관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업무정화조사시 조사보고서 작성 및 업무처리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세무사회 윤리위원회(위원장 임정완)와 업무정화조사위원회(위원장 남창현)는 지난달 30일 세무사회관 대회의실에서 각각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위원회 운영방안과 무자격자 세무대리와 명의대여 등 세무대리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를 근절키 위한 윤리 및 정화업무 계획을 수립했다.
윤리위원회와 업무정화조사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무자격자들의 불법행위로 회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자체 자정활동 강화를 통해 명의대여 등 세무대리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제28대 집행부에 신규로 임명된 윤리위원과 업무정화조사위원을 위해 윤리심의 방안 및 심의편성 방법과 업무정화조사시 조사보고서 작성 및 업무처리방안 등에 상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정구정 회장은 “위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세무대리절서 확립과 강도 높은 정화활동을 통해 납세자와 정부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세무사상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무사회 윤리위원회와 업무정화조사위원회는 업무 공조를 통해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보험업자들의 부당한 업무수임 행위를 근절토록 하는데 협조키로 했다.
한편, 세무사회는 윤리심의 및 정화조사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연속성 유지를 위해 윤리위원회와 업무정화조사위원회 위원은 집행부가 바뀌어도 직전 위원의 1/3 이상은 재임명되도록 지난해 회칙을 개정한 바 있으며, 정구정 회장은 개정된 회칙에 따라 기존 위원들 중 30%가 넘는 위원들을 윤리위원과 업무정화조사위원으로 재선임 했다.
세무사신문 제613호(2013.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