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는 국내 유명 인터넷 포탈사이트에서 불법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기장대행 광고행위에 대해 해당광고를 삭제토록 처리하고, 광고를 게재한 해당 불법업체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조치 했다.
인터넷 포탈사이트에서 행해지고 있는 불법기장대행 광고행위는 특정지역 명칭과 함께 ‘기장대행’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하면 세무사사무소 명칭이 아닌 불법컨설팅업체 또는 알선업체명이 표기되는 것을 말한다. 이 업체들은 세금상식이 부족한 일반납세자들로 하여금 탈세나 불법적인 세무대리 또는 알선행위를 통해 일정수수료를 챙기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남창현 업무조사위원장은 최근 세무사회 홈페이지 회원게시판에 대두되고 있는 이런 ‘인터넷 불법기장대행광고’에 대한 회원들의 제보와 민원접수 사항에 대해 불법광고업체의 실체에 대한 진위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등 발로 뛰는 정화활동을 펼치고 있다.
세무사회 정화조사위원회는 인터넷 사이트에 표기된 불법광고업체에 직접 전화해 불법행위임을 알리고 즉시 광고를 삭제할 것을 요청하는 등 강력한 정화활동을 통해 세무대리질서 확립에 힘쓰고 있다.
이 밖에도 남창현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은 세무사사무소를 상대로 ‘세무대리권을 매수하겠다’는 문자를 무분별하게 발송한 세무법인 종사자를 추적해 엄중경고하고 구체적인 정화조사계획을 수립해 해당 세무법인에 대한 조사를 준비 중에 있으며, 포탈사이트에 납세자들로 하여금 오해를 살 수 있는 불법적 광고행위를 행한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남창현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이 직접 해당 회계법인을 방문해 불법광고행위를 즉시 삭제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남창현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은 “납세자들로부터 존경받고 신뢰받을 수 있는 세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강력한 자정활동을 통해 건전한 세무대리질서를 확립해야만 한다”며 “업무정화조사위원회는 무자격자들의 업역침해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명의대여 등 세무대리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들을 근절키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세무사회는 보험설계사의 불법적인 기장대행 모집행위에 대해 지난 5월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했으며,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은 세무사회에 공문을 통해 보험설계사들의 불법적인 행위를 근절키 위해 검사계획을 준비 중이라고 회신한 바 있다.

▲ 국내 유명 인터넷 포탈사이트에서 특정지역 ‘기장대리’를 검색하면 불법기장대행업체가 지도에 위치와 함께 표기되는 불법광고를 행하고 있었지만 세무사회 업무정화조사위원회의 강력한 항의로 이런 불법광고는 이젠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됐다.
세무사신문 제613호(2013.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