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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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국민에게 신뢰받고 존경받는 세무사상 확립 위해 자정활동 강화 해야



최근에는 보다 지능화된 불법기장대행이 여러가지 형태로 납세자들과 세무사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세금상식이 없는 일반 납세자들을 상대로 무자격자들의 불법 기장대행 광고행위 때문에 납세자들뿐만 아니라 세무사 회원들도 골머리를 앓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세무사회 업무정화조사위원회에서는 이런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강도 높은 자정활동과 함께 무자격자의 업역침해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명의대여 등 내부적인 세무대리질서를 확립에도 힘쓰고 있다. 남창현 업무정화조사위원장으로부터 제28대 집행부의 업무정화조사 방향과 자정활동 계획에 대해 들어본다. <편집자주>

남창현 업무정화조사위원장


▲ 제28대 집행부가 본격적으로 회무를 시작했다. 새로 구성된 업무정화조사위원회의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운영방안과 현재의 주요 쟁점사항은 무엇인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불법기장대행 광고행위와 무자격자의 업역 침해 그리고 내부적으로 명의대여 등 세무대리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를 근절시키고 강력한 자정활동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세무사상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업무정화조사위원회는 잘못한 회원들을 잡아서 처벌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사전에 불법인지 모르고 동조하거나 행하는 불법행위들에 대해 홍보하고 동일한 불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홍보하는 것이 업무정화조사위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 세무사회는 이제 1만명 회원 시대이다.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명의대여 등 세무대리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는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그렇다. 세무사 회원이 1만명이 넘어섰다. 한정된 세무대리서비스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다보니 회원들은 불법행위의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다고 본다.
특히, 유사자격사들의 업역 침해행위와 무자격사들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갈수록 세무사사무소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다.
짧은 시간 안에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운 신규 개업 회원이나 연령이 높은 고령의 회원들은 명의대여 유혹에 빠지기 쉽다. 하지만 이는 엄연한 불법행위이다.
세무사회는 새로운 업역확대를 통해 블루오션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고, 이로 인해 회원사무소의 수익창출도 이뤄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1만명 우리 회원이 눈앞의 작은 이익을 쫓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는데 동참한다면 자연스럽게 건전한 세무대리질서도 확립되리라 기대한다.


▲ 최근에 회원들로부터 수임업체 알선행위, 세무대리권 매수 영업행위, 불법기장대행 광고 등에 대해 조치해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이 자주 접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업무정화조사위원회는 접수된 조사사안에 대해 실질 조사를 통해 정화활동을 하는 것이 위원회의 주요 활동 목적이지만,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불법적인 세무대리행위에 대해서는 수시로 모니터링을 통해 시정조치를 하고 있다.
인터넷 포탈사이트 등을 통한 불법광고행위 역시 수시로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발견 즉시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반복적으로 불법광고를 행하는 주요 인물에 대해서는 자료를 데이타화 해 사후에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 내부적으로 강력한 자정활동을 위해선 회원들의 윤리의식 고취가 우선되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추진방안이나 계획이 있다면?


그렇다. 회원들이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고 존경받기 위해서는 스스로 강도 높은 자정활동을 통해 세무사의 윤리의식을 고취할 필요가 있다.
업무정화조사위원회는 윤리위원회와 유기적인 공조하에 세무사 실무교육시 불법세무대리행위 근절을 위한 윤리교육을 실시하고, 각지방세무사회, 각 지역세무사회별 교육이나 모임시에도 정화수칙이나 윤리강령을 통한 정화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 유사업역간의 침해행위나 타자격사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회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들도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변호사, 공인회계사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해선 해당협회와의 유기적인 공조하에 불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그외 타 자격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선 고발 조치 등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세무사신문 제613호(201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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