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납부세목의 신고오류로 인한 경정시 과오납금이 발생하여 환급 하는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납부일로 함 국세기본법상 국세를 과오납 등의 사유로 환급할 때 그 환급금에 일정한 금액(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소득세, 법인세, 부 가가치세 등 신고납부세목의 신고오류로 인한 과오납을 환급하는 경우 가산금 계산에 대해 종전에는‘경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부터 기산하였으나, 개선된 해석에서는‘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 으로 변경했다. 국세의 법정기일(납세고지서 발송일 등) 전에 전세권·저당권 등에 의해 담보된 채권은 국세에 우선하나 상속세 등 그 재산에 대하여 부 과된 국세는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저당권 등에 의해 담보된 채권에 항상 우선한다. 납세자가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자금을 차입한 후 사망하여 상 속세가 부과된 경우 종전에는 상속세 등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채 권은 ‘모든 저당채권에 항상 우선'하였으나, 개선된 해석에서는 상속세 등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채권은‘당해세의 납세의무자가 설정 한 저당채권에만 우선'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사업자가 판매촉진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지급한 사은금품을 과세대 상소득으로 보지 않음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사례금은 기타 소득에 해당 한다. 사업자가 판매촉진을 위하여 소비자의 구매실적에 따라 상품 또는 현금을 사은금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종전에는 사은금품을 소득 세법상의‘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 과세'했으나, 개선된 해석에서 는‘매입의 할인으로 보아 과세대상소득에서 제외'했다.
대여체권의 원리금 중 일부만 회수된 경우 대여원금이 먼저 회수 된 것으로 봄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아 그 총수입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여채권의 원리금 중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원금과 이자 중 일부만 회수하고 나머지는 회수할 수 없 게 된 경우 종전에는 금액 중‘이자가 먼저 회수'된 것으로 보아 이자 소득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했으나, 회수금액 중‘원금을 먼저 공제'하 고 남는 금액이 있을 경우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제 310호 (2001.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