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그동안의 세법령해석을 납세자가 찾아보기 쉽도록 체계적 으로 정리하여 세법별로 해석편람을 발간하고 이를 전산화하는 한편 이것을 바탕으로 세법별 기본통칙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1단계로 국세청은 2000년 12월말까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11개 주요세법의 해석정비를 완료하여 총 8권의「세법해석편람」을 발간하였다. 「세법해석편람」은 종전의 질의회신 등 세법해석사례 24,500여 건 중 법령적용의 기준이 될 만한 사례 6,142건을 선별한 후 조문별·주 제별로 분류하여 그 중에서 법령적용의 기준이 될 만한 사례를 선별· 정리·요약·체계화한 것이다.
이 편람발간으로 납세자가 세법해석에 의문이 있을 때 손쉽게 찾아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세법해석기준에 객 관성과 통일성을 갖게 되었다. 국세청은 2단계로 2001년 3월말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양도소득세, 주세법 등 소비세제법의 해석정비를 완료하여 금년도 상반기 중에 국 세청 인터넷에 게시할 예정이다.
제 310호 (2001.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