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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842]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 사용해야


2007년 4월 제정된 도로명주소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도로명주소는 안전행정부가 기존 지번을 대신해 도로에 이름을 붙이고 건물에 번호를 붙여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사용해 길찾기에 편리함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해 홍보해 왔다.


현재 주민·사업자등록증, 건축물대장 등 대부분의 공적장부들은 도로명주소 변환이 완료되었으며,내년부터 공공기관에 민원신청이나 각종 서류를 제출할 때 도로명 주소 사용이 의무화 된 것이다.


회원사무소에서도 내년부터 조세관련 신고, 신청·청구의 대리, 기업진단 등 서류 작성시, 세금계산서 및 각종 영수증 발행 등 모든 민원서류 발급 신청시 도로명주소로 표기해야 한다.


도로명주소 찾기는 도로명주소 홈페이지(http://www. juso.go.kr)에서 전환된 주소를 확인할 수 있으며, 세무사회홈페이지(http://www. kacpta.or.kr) 회원게시판 자료실에서 도로명 사용에 관한 안내문 및 자세한 활용가이드북을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613호(201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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