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은 부가세 확정신고 마감일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26일이 설날연휴 다음날로 세무서가 매우 붐빌 것으로 예상되므로 가급적 설 날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20일까지 신고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번 확정신고는 지난해 7월 개편된 부가가치세 과세제도가 처음 적 용되어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간이과세자의 매입세금 계산서 세액공제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매입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의 20%를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번 신고시에는 업종구분 없이 20%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일정범위의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로 매출을 한 경우 신용카드영수증 발행금액의 2%를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연간 한도는 500만원 이다. 공제대상자는 일반과세자 중 영수증 교부대상업종 개인사업자와 간이 과세자이다. 의제매입세제 공제 사업자가 면세로 공급받은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 제조·가공 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당해 농·축·수·임 산물 가액의 일정률을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일반과세자(업종 구분 없음)와 간이과세자(음식업종)가 이에 해당한다. 일반과세자는 103 분의 3(음식업종은 105분의 5), 간이과세자(음식업종)는 105분의 5를 공 제받는다. 공제대상자는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제출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공제가능하다.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매입세금계산서 세액공제,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및 의제매입세액공제 는 2기 납부세액 범위 내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공제세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더라도 환급되지는 않는다.
일반과세자에 대한 납부세액 경감 지난해 7월 1일에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에 대하여는 2000년 1기 공급대가의 일정률을 재고금액으로 인정하여 「재고매입세액=2000. 1기 공급대가×간주재고율×10/110×(1-공제율)」의 산식에 의해 계산된 세 액을 간주재고매입세액으로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간주재고율은 재화업종(제조업, 소매업, 전기·가스·수도사업)이 10%, 용역업종이 5% 다. 과세특례자에서 전환된 경우는 2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간이과세자 에서 전환된 제조업, 소매업, 전기·가스·수도사업은 20%, 그 외 업종 은 30%를 공제받을 수 있다.
2000년 1기 확정신고시 「재고금액승인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어도 이번 신고시에 부가세신고서에 간주재고매입세액 공제액을 기재 신고하 면 공제받을 수 있다. 지난해 7월 과세특례자나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 자 중 99년 공급대가가 1억 5천만원 미만인 자와 2000년 1기 중 신규개 업한 간이과세자로서 지난해 7월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 중 2000년 1기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자, 2000년 2 기 중 신규개업한 일반과세자로서 2000년 2기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자는 2000년 2기 납부세액의 20%를 경감받 을 수 있다.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간이과세자로서 2000년도 2기 공급대가가 1,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세가 면제된다.
따라서 2000년도 2기 예정신고를 한 간이과세자가 확정신고시 납부면제자에 해당될 경우에는 예정신고시 납부한 세액을 환 급받을 수 있다. 2000년 2기 중 신규개업자는 개업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출액을 6 월로 환산하여 환산한 금액으로 납부면제 여부를 판단한다.
제 310호 (2001.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