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세심판원에서는 피상속인이 자녀 명의로 연금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생활비와 병원비 명목으로 자금을 보험으로 위탁관리했다면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고 판단했다.<조심2013중2573, 2013. 9. 25>
조세심판원 결정문에 따르면 청구인 A씨 등은 2011. 4. 13.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세를 신고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2012. 10. A씨 등에 대해 상속세 조사를 실시해 피상속인이 2009. 10. 14. 금융채권을 배우자에게 사전증여한 사실과 피상속인이 2010. 3. 5. 자녀들 명의의 연금보험료를 지급한 사실을 확인해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결정·고지했다.
A씨 등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심판원은 “피상속인이 연금보험 계약당시 미국에 거주해 국내에 없었고, 청구인 등은 계약사실을 몰랐을 개연성이 있어 보이며 2007년 피상속인이 뇌경색이 발병해 이후 근력약화, 발음어둔, 보행장애 등으로 병이 악화된 점이 의사 소견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면서 “피상속인이 오랜 지병으로 사망후 배우자의 생활비와 자신의 병원비를 고려해 연금보험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A씨 등이 청구한 이 건은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것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 과세표준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세무사신문 제613호(2013.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