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질의자는 민법 제32조에 의거 학술을 목적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입니다.
지식경제부장관이 발급한 법인설립 허가증의 사업내용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자문을 위한 학술연구 및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산업부문별(특구조성 등 포함) 발전방안 연구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질의자가 제공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계약담당자들간에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경우 질의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과세대상인지요.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42조제2호 나목에 따른 새로운 학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면세되는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공되는 용역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관령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
<질의>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2009.12.21. 준공된 농산물산지유통가공센터를 2009.3.25. ◇◇군연합사업단에 위탁하였습니다.
나. 이용료는 사업단 매출액의 1000분의 3이나 3년간 유예하고, 2013년부터 1000분의 1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는지요.
<회신>
지방자치단체가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와 지역주민의 농가소득증대 등을 위하여 농산물산지유통가공센터를 건립하여 운영하면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사용하도록 하고 받는 이용료가 당해 시설의 유지ㆍ관리비용에도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3호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시설의 취득과 유지ㆍ관리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계약관계, 유지ㆍ관리비용의 부족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세무사신문 제613호(2013.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