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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684]
세무사회의 개혁에 관한 제언
金相模 본회 감사

 

세무사업계는 지금이 IMF사태 때보다 더 사무소 운영이 어렵다고 이구동성으로 탄식하고 있다. 국내외 경제의 침체로 갈수록 수임업체의 경영상태도 극도로 나빠지고 있는 현실이다. 반면 세무사업계 에 뛰어들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신규 자격사는 크게 배출되고 있는 데다 일찌감치 보수규정마저 철폐됨으로써 세무사 업 계에서는 과다경쟁으로 덤핑이 성행하고 있어 사무실 운영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4천5백 여 회원의 운명에 대처해야 할 막중한 중 책을 맡고 있는 본회의 현 집행부는 물론 앞으로 맡을 새 집행부 의 책무 또한 중차대하다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다음 총회에서 새로이 집행부를 선출하는 회원들의 책임 또한 크다. 그간 현 집행부를 이끌어 온 구종태 회장은 2기에 걸쳐 역대 그 어느 집행부보다 부지런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능력을 발휘하여 의견이 분분했던 회관증축을 대과없이 완성하였고 한국세무사회를 AOTCA 회장단체로 떠오르게 하여 국제적 위상을 높였다.

 

특히 조 세신고서류 확인업무, 벤처기업 확인업무 등 업무영역을 넓히는 데 큰 성과를 올렸다. 그리고 회를 이끌어 온 기간 동안 집행부의 업 적을 백서로 발간하여 회의 활동상황을 역사로 남게 하여 앞으로의 집행부에 큰 참고가 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 새로이 구성될 집행부가 해결해야 할 힘겨운 과제 들이 너무도 많다. 세무사의 자동자격 부여 폐지, 세무소송대리권 의 확보, 정보자료 DB구축 및 회계프로그램의 개발, 세무사 직무에 도전하는 여러 자격사들을 견제할 대처방안, 회원상호간 업무과다 경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 대외적으로는 관계기간과의 긴밀한 협력유지, 넓게는 경제 사회 및 국가경제정책 등의 변화에 대처하 여야 하는 능력과 비전을 갖춰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제들을 수행 하려면 모든 회원의 적극적인 성원도 있어야 하지만 내적으로는 조 직의 재정비, 예산제도의 혁신적인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안될 것이다. 이에 필자는 국세행정 20여 년과 20년의 세무사업의 운영을 체험하고 본회 전무이사, 현 감사 업무를 경험하면서 느끼고 생각한 몇 가지를 제언코자 한다.

 

첫째, 조직의 개혁 세무사회의 조직은 본회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예산도 집중편 성되어 있으므로 회 운영에 있어서 그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 라서 세무사회의 조직과 예산이 지방회의 특성에 맞게 개혁·편성되 어야 한다. 그리하여 지방회에 예산·편성권 등을 부여함으로써 지방 회의 특성에 맞는 사업과 직접적인 회원서비스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독자적인 발전을 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회원의 의사결 집력이 강화되어 회 전체 운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회의 조직도 크게 틀을 바꿔 현행 상임이사회도 연구부와 업무부를 통합하여 연구업무부로, 국제부와 홍보부를 통합하여 홍보 국제부로 통합하고 각 지방회장을 상임이사로 편성 운영하게 되면 각 지방회의 의견수렴과 참여기회를 넓혀 줌으로써 바르고 투명하고 심도 있는 회의 운영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모든 회의 업무 가 본회에서 다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고를 전환시킬 시기에 이르렀 다고 생각된다.

 

둘째, 예산제도의 개혁

1. 예산편성기준의 개혁 지금까지의 예산편성 관례를 보면 사업별 예산을 전년도 예산을 기 준으로 편성해 오다가 작년에는 전년도 실적예산을 기준으로 편성하 였으나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는바,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편 성해야 할 것이다.

2. 지방회에 예산편성권 부여 조직편에서 말한 바와 같이 각 지방회에서 매년 발생하는 경상경비, 즉 인건비 및 관리비를 제외한 사업비는 지방회의 특성에 맞도록 예산 편성권을 줌으로써 절약과 효율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예산편성시점 조절과 심사분석제도의 도입 지금까지의 예산편성은 지나치게 경직되어 관례를 답습하고 있는 현 실이다. 예산안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상임이사회의, 이사회의, 예산결 산위원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총회의 의결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외 견상으로는 심도 있게 심의를 하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일체의 사 전정보 없이 방대한 자료를 회의개최 직전에 참석자에게 배포하여 단 몇시간에 심의통과하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나 분석을 할 수 없는 현 실이다. 이는 현재 예산마감일이 매년 3월 말일이고 결산이 빨라야 3월 10일경에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때로부터 자료를 받아 총회를 20여 일 앞두고 감사와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시간적 제약을 받는 원인도 있 다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집행부가 결산기일을 2월말로 앞당겨 조정하 든지 아니면 총회일자를 늦추어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할 것이다. 더하여 예산집행에 관한 분기별 심사분석제도를 도입하여 집행부가 스스로 예산집행에 있어서 과오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는 제도를 도입 하는 개혁이 있어야 할 것이다.

4. 연구개발비 확대와 소비성 예산의 최소화 투명사회로 가는 현실에서 소비성 접대비, 경조비 등 불요불급한 것을 절감하여 연구비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상임감사 제도와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 현재의 감사제도는 감사 2인이 예산의 수입·지출을 짧은 감사기한 내에 정밀하게 다할 수 없는 현실이다. 매년 회원수는 증가되고 예산 또한 팽창하고 있어 감사업무량도 급증하고 있는 현실이다. 매 결산 중간에 예비감사를 하고 기말결산에 총 감사를 수행하고 있으나 앞에 말한 바와 같이 결산기가 총회에 임박하여 있어 감사기간을 충분히 가질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수입지출 외에 업무감사는 엄두도 못내는 현실이다. 또한 각 지방회의 감사도 짧은 기간에 다 마쳐야 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상시 감사제도를 도입하든지 아니면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여 감사기간 동안 위원 3∼5인을 위촉하여 업무수행을 보조토록 함으로써 정밀하고 투명성 있는 감사가 이루어져 집행부에 대한 확실한 견제가 되는 제도를 도입하는 개혁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지난 제37차 정기총회에서 회장 어느 후보와도 연대함이 없 이 독자적 소신에 따라 입후보하여 많은 회원들의 지지와 성원으로 감사직무를 위임받아 그간 상임이사회의, 이사회의 등 기회 있을 때 마다 집행부에 고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동안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일하였으나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없었음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잔여임기 동안 성실한 임무수행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모든 회원들은 현 난국을 극복하기 위하여는 우리의 의식을 새롭게 전환하여 우리들의 일을 우리들 스스로가 헤쳐 나가야 한다는 신뢰와 확고한 의지로 결집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전문 세무대리인의 사회적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그간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반드시 개혁되어야 할 소신의 일단을 제언한다.

 


제 310호 (2001. 1. 16)

 

 [조회: 2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