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은 7일 '효성그룹 탈세 의혹' 수사와 관련,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임의제출 형태로 세무조사 자료를 확보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이날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서울국세청으로부터 효성 관련 세무조사 자료를 넘겨받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서울국세청에 대한 압수수색이 아니라 자료 확보를 위해 영장을 집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중앙지검은 지난 1일 국세청이 효성그룹의 조석래 회장과 일부 경영진을 탈세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특수2부에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5월 말부터 효성에 대한 세무조사를 해오다 지난달 26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열어 탈루세금 추징과 검찰 고발을 확정했다.
조세범칙조사는 일반 세무조사와 달리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드러났을 때 형사처벌을 염두에 둔 사법적 성격의 세무조사로 '세무사찰'이라고도 부른다.
조 회장 일가와 효성의 세금 추징 규모는 수천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 대상에는 조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 조 회장의 개인재산 관리인인 고모 상무, ㈜효성이 포함됐다.
조 회장 등 효성 관계자 3명은 국세청 조사 당시에 출국금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조사 결과 효성은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해외사업에서 대규모 부실이 발생하자 이를 감추려고 이후 10여년 동안 분식회계를 한 정황이 포착됐다.
효성 측은 매년 일정 금액씩 나눠서 해소하는 형태로 회계장부를 조작했으며 분식 규모는 1조원대로 추정된다.
또 효성그룹은 해외 현지법인 명의로 국내 은행에서 수천만달러를 차입해 이를 1990년대 중반 조세회피처에 세운 페이퍼컴퍼니에 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룹 측은 이후 이 대여금을 매출채권으로 위장한 뒤 '회수불능'으로 대손상각 처리하고 페이퍼컴퍼니에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페이퍼컴퍼니는 은닉 자금으로 국내 상장주식을 거래하면서 양도차익을 챙긴 뒤 다시 이를 해외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수백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조 회장 일가는 1990년대부터 보유 주식을 타인 명의로 관리하는 등 1천억원이 넘는 차명재산을 관리하며 양도세를 탈루한 혐의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자료에는 일본·미국 등 해외 법인을 통한 역외탈세나 국외재산도피, 위장 계열사를 통한 내부거래 의혹 등에 대한 조사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효성그룹은 자산 규모가 11조가 넘는 재계 26위 기업으로 조 회장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을 지냈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인척 관계에 있다.
조 회장의 동생인 조양래 한국타이어 회장의 아들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사장은 이 전 대통령의 셋째 딸 수연씨와 결혼해 사돈 사이다.
검찰은 세무조사 자료를 검토한 뒤 효성 측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