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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귀속 연말정산 추가적용사항
근로자주식저축 불입액 5% 세액공제

 

지난달 29일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2000년도 연말정산에 추가되는 내용을 간추려 본다.

 

◇ 교육비공제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가 전액 공제된다. 유치원비와 자녀양 육비공제를 중복공제할 수 없으며, 외국교육기관 교육비 공제시 제출 하는 재외공관장의 국외교육기관확인서 제출제도가 폐지되었다.

 

◇ 근로자주식저축세액 공제제도 신설 2000년 12월 15일 이후 근로자 본인명의로 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하 고 불입한 금액에 대하여 5% 세액공제된다.(주민세 포함 5.5%) 저축한도는 2001년까지 1인당 3천만원이다. 증권저축, 증권투자신탁저축, 증권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을 취한 저축, 신탁저축이 이에 해당되며 저축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하 이다. 분할납입방식의 저축인 경우는 최종불입일로부터 1년을 경과해야 한다. 일평균 주식보유비율이 증권저축의 경우는 30% 이상, 증권저축 이외의 저축은 50% 이상 되어야 한다

 

◇ 주택자금공제 취득한 1주택에 대하여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와 금년에 신설된 장기 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가 중복되는 경우 하나만 공제한다.

 

◇ 기타 사항 국외근로소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 지역에 북한지역 포함되며, 다 단계판매원에 대한 사업소득 연말정산제도가 폐지되었다.

 

※ 기타 참고사항

◇ 의료비공제 라식수술비, 초음파와 양수검사비, 불임으로 인한 인공수정을 위한 검사·시술비 공제 가능

 

◇ 교육비공제 학원교육비공제는 6세 이하 취학전 아동만 해당되고 초·중·고등학생 학원교육비는 공제 안됨.

 

◇ 신용카드사용액 소득공제 형제자매 사용분 제외

 


제 310호 (2001.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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