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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5개 기관에 과세정보 추가 제공
[2013-10-10 연합뉴스]
총 45개 기관에 192종 과세정보 공유키로
 
 
 
국세청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세금 징수나 통계 목적에 한해 제한적으로 제공했던 과세정보의 공유가 대폭 확대된다.

국세청은 관세청, 한국은행, 통계청, 한국장학재단, 안전행정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공공기관 15곳에 70여종의 과세정보를 추가 제공해 총 45개 기관과 192종의 과세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미 지난 9월부터 관세 부과 목적의 법인세 신고서와 외환거래 단속을 위한 역외 탈세 조사자료 등을 관세청에 제공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총액한도 대출을 위한 폐업자료와 통계청이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요청한 근로소득자료 등은 이달 안에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장학재단은 내년 1학기 학자금 심사 때부터 국세청에 학자금 지원을 위한 소득자료 제공을 요청했다. 국세청은 나머지 11개 기관도 해당 기관이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는 법령이 개정된 뒤에 요청이 들어오면 과세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세정보 공유의 제한으로 납세자의 개인정보는 보호할 수 있었지만 정부·공공 기관에서 정보가 부족해 업무가 비효율적으로 진행되거나 예산이 새는 경우가 있었다.
국세청은 지난 8월부터 과세정보에 대한 수요가 많은 기관을 직접 찾아가 과세정보의 제공범위와 절차를 협의하는 국세정보 수요조사를 진행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정책은 공공정보 개방·활용을 바탕으로 한 새 정부의 운영패러다임인 '정부 3.0' 추진의 일환"이라며 "정부·공공기관의 업무효율성이 커지고 추가 세수확보와 국민불편 해소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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