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상업용건물 기준시가」와 「일반주택 기준시가」를 금년 1월 1일부터 「건물기준시가」로 통합 고시하여 양도소득세와 상속· 증여세에 모두 적용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서는 98년 1월 1일부터「상업용건물 기준시가」와 2000년 7월 1일부터「일반주택 기준시가」를 연 1회 제정 고시하여 상속세·증여세 과세시에 적용해 왔으며 양도소득세 과세시에는 행정자치부의 건물시가 표준액을 적용하여 왔다. 그러나 2001년 1월 1일부터 상속·증여세뿐 아니라 양도소득세도 국세 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건물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하도록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건물기준시가」로 통합고시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건물이란 「공동주택 기준시가」로 고시된 아파트·연립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물 을 말한다. 건물기준시가는‘㎡당 금액×평가대상 건물의 면적'으로 산정된다.‘ ㎡당 금액'은 건물신축가격 기준액(㎡당 400,000원), 구조지수, 용도지 수 , 위치지수, 경과연수별 잔가율,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을 곱하 여 산정된 금액이다.
또 국세청은 금년도 1월 1일부터 양도소득세액 계산을 위해 취득당시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을 개선한“기준율”을 새로 마련했다. 종전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은 건물에 대한 최초고시 당시 및 취득당시의 행정자치부 건물시가표준액 책자에서 일일이 산정요소별 적 용지수를 찾아서 계산해야 했다. 그러나 금년 1월 1일부터는 2001년 1월 에 고시한 「건물기준시가」에 이번에 고시한 “기준율”만 곱하여 단한 번에 건물기준시가가 산출되도록 개선했다. 건물에 대한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 기준율은 당해 건물의 취득연도 와 당해 건물의 신축연도가 만나는 지점에 해당하는 율로 한다.
제 310호 (2001.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