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사업장에서 신용카드 사용 시 가맹점 수수료를 신용카드 사용자에게 부과하지 못하게 한 정부 정책과 반대로, 신용카드로 세금을 낼 때 발생하는 수수료를 세금 납부자가 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이 13일 국세청의 '국세 신용카드 납부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 10월부터 2013년 8월까지 국세청이 신용카드로 세금을 받으며 징수한 수수료로 거둔 금액은 총 701억원이었다.
최 의원은 "국세청은 카드 납부 세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위 카드가맹점 수수료 명목으로 추가 부담하게 해 사실상 납세자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국세의 카드납부에 수수료를 별도로 부과하는 탓에 올해 정부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신용카드 납부 실적이 전체 납세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8월 기준 1.36%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가맹점이 수수료를 회원에게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국세청이 카드납부 대행 수수료를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해당 조항에 위배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국세청은 2008년 10월부터 개인사업자가 내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종부세 등 모든 세목 중 1천만원 이하의 국세는 신용카드로 낼 수 있게 했다.
지방세 역시 신용카드로 낼 수 있지만 국세와는 달리 납세자에게 별도의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과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