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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반전세' 적정가 홈페이지에 제공
[2013-10-16 연합뉴스]
 
 
서울시는 '반전세'로 불리는 보증부 월세의 적정 가격(전·월세 전환율) 정보를 분기별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16일 밝혔다.

반전세는 전세 계약이 끝나 재계약을 할 때 오른 전세금을 월세로 돌리는 임대차 방식이다. 최근 주택 시장에서 전세금이 오르고 월세 계약이 증가하면서 늘고 있지만, 관련 정보가 부족해 세입자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전·월세 전환율 산정은 월세를 전세금에서 월세보증금을 뺀 가격으로 나눈 뒤 100을 곱하면 된다. 연이율은 다시 12를 곱한다.

전세가가 1억1천만원인 주택에서 월세보증금 8천만원에 월 임대료로 20만원을 낸다면 월세 이율은 20만원을 3천만으로 나눈 뒤 100을 곱한 0.66%가 된다. 연이율은 다시 12를 곱해 7.92%가 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이 연 14%로 돼 있다.

서울시가 올 3분기 전환율을 산정한 결과 종로구, 중구, 용산구 등 도심의 단독, 다가구 주택이 9.4%를 기록했고 동남권 아파트가 6.3%로 가장 낮았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상식을 벗어난 월세 계약으로 피해를 보는 세입자가 없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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