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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증여세 과세미달자 비율 급증"
[2013-10-17 연합뉴스]
 
 
정부의 증여세 면제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증여세 납세대상자 가운데 과세미달자의 비율은 2004∼2007년 46.9%에서 2008∼2011년에 53.9%로 증가했다.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증여세 과세미달액 격차는 더 커진다. 2004∼2007년에 증여세 과세미달액은 11조2천억원으로 전체 증여재산가액 72.5조의 15.6%에 불과했으나 2008∼2011년에는 27조원으로 전체 증여재산가액 109조3천억원의 25.0%에 이르렀다.

고액 증여자일수록 면제비율 증가 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총증여자산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과세미달자는 2004∼2007년 10만5천15명에서 2008∼2011년 14만5천360명으로 1.4배 증가했지만, 총증여자산가액이 5억∼10억인 과세미달자는 2004∼2007년 207명에서 2008∼2011년 6천290명으로 30.4배 증가했다.

정부가 이번 세법개정안에 증여세 공제 한도를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제출하면서 부의 무상이전을 심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은 "고액자산을 증여하면서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비율이 늘어나는 현실이 통계로 드러났다"면서 "영세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 부담은 강화하면서 증여세 공제 한도는 늘리는 정부의 태도는 이중적이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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