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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법인세율 단일화 생각하고 있다"
[2013-10-17 연합뉴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연합뉴스DB>>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법인세율을 일원화해 단일세율체계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 부총리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부에 대한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윤진식 의원으로부터 현행 3단계인 누진세율 체계를 단순화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법인세율이 중장기적으로 단일세율체계로 가야 한다는 걸 중장기 정책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앞서 지난 8월 발표한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에서도 법인세 과표구간 간소화 계획을 밝힌 바 있으나 현 부총리가 '단일화'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나라의 법인세 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22%로 적용중이다. 이와 반대로 OECD 34개 국가중 22개국은 단일세율 체계를 갖고 있다.

이를 놓고 법인세가 자본에 대한 과세인 점을 감안해 과표구간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재계와 학계를 중심으로 많이 거론됐다.

현 부총리는 또 '상위 1% 부자가 내는 소득세 비중이 외국보다 높아 과표구간을 조정해 고소득층의 세부담을 늘리는 것은 (계층별 세부담을) 왜곡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도 "같은 생각"이라고 말해 부유층에 대한 추가 세부담에 반대했다.

증세 가능성에 대해서도 "최근 미국의 재정상황이라든지, 앞으로 있을 양적 완화 축소 등 전반적인 대외 여건이 어려워 경기회복세에 대한 위험이 많다"며 "증세는 경기회복세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헀다.

현 부총리는 이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에서 규정한 지방세 감면 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조건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의 특성을 살린다는데는 이의가 없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국세와의 일관성 문제가 있다"며 "이 문제는 선별적으로 분석해서 어느 부분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옮길 것인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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